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로, 최근 공정한 임금 보상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전후로 정부와 노사 간 개편 방향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주요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불일치입니다. 포괄임금 적용 근로자의 78%가 약정 시간보다 장시간 근무했으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잔업이 수당 반영 없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됩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공짜 야근"이라는 인식 아래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근무시간 산정 어려운 직종 존재 ▲임금 체계 변경 시 노사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제도 유지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2025년부터 포괄임금제 적용 범위를 감시·단속직 등 7개 직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선 방향과 전망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포괄임금 계약 시 근로자 서면 동의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침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계한 성과배분형 임금체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실제 일부 IT기업에서 시범 도입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는 단순 폐지보다 제도 오남용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임금체계 정립을 위해 정확한 근무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이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