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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여서 전체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이 제도는 주 52시간제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12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도 이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적용되며, 초과 시 법 위반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계산 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2주, 3개월 등)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주에는 최대 52시간, 특정일에는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시간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 변화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1주 12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따졌지만, 이제는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는 엄격히 적용됩니다.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로 연장근로 한도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으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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