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특히 소득분위 계산법과 지원 범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과 8구간, 9구간, 10분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의 기본 원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소득평가액 산정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소득인정액 도출 (1 + 2의 합계)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분위 결정
이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각 구간의 경곗값을 설정합니다.

8구간과 9구간의 새로운 기준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8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의 200% (11,459,826원 이하)
- 9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의 300% (17,189,739원 이하)
9구간 신설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구간 해당 학생들은 학기당 최대 50만 원,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분위의 의미와 특징
10분위는 소득인정액이 9구간의 경곗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 소득인정액이 17,189,739원을 초과하는 가구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다자녀 가구 등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10분위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의 실제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계산 시 주의사항
소득분위 계산 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정보 정확히 입력: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최신 소득·재산 정보 반영: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의 최신 자료가 반영됩니다.
- 특이사항 증빙 준비: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한 내 신청: 매 학기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지원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8구간과 9구간의 확대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렸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