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현금 소지 한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현금 신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현금신고 기준 차이
한국과 미국은 1만 달러라는 동일한 신고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개인별로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한 반면, 미국은 가족 단위로 합산하여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 한국에서는 1인당 1만 달러씩 총 4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미국 입국시에는 가족 전체를 합쳐 1만 달러가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계산시 포함되는 항목
미국 입국시 현금 계산에는 미국 달러화뿐만 아니라 다음 항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모든 국가의 화폐(원화 포함)
- 여행자 수표
-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
-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
- 동전류
신고 절차와 방법
1만 달러 초과 현금 소지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항공기 내에서 세관신고서 작성시 현금 소지 항목 체크
- 미국 공항 도착 후 세관에서 FinCEN 105 양식 작성
- CBP 직원에게 신고서 제출

미신고시 처벌과 주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압수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불법 현금 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현금 소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만 달러 초과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행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절차를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