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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 관급자 관급

공공기관 건설공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용어는 공사 자재의 구매와 설치 주체를 구분하는 핵심 개념으로, 공사 진행과 예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급자재의 기본 개념

관급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를 의미합니다. 공사 예정가격이 종합공사 2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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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의 특징

도급자 관급은 발주기관이 자재를 구매하고 시공사가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철근, 레미콘, 보도블럭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설치비용은 도급공사비에 포함됩니다. 시공사는 자재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품질관리와 시공 안전에 대한 의무를 가집니다.

관급자 관급의 특징

관급자 관급은 발주기관이 자재 구매와 설치까지 모두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표지판, 가구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시공사는 설치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도급공사비에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자재관리와 품질검수

관급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공사는 자재 사용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해야 하며, 품질검수와 자재관리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건설 현장에서 관급자재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공사 진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적기 공급과 품질관리, 하자 책임 등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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