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 관급자재비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공급하는 자재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사 원가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도급자 관급자재의 정의와 특징
도급자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한 후 시공사(도급자)에게 제공하여 시공사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이때 자재비는 발주처가 부담하고, 설치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공사내역서에 반영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적용 기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는 예정가격 기준 2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적용됩니다. 자재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우선구매 품목도 관급자재로 설계해야 합니다.
도급자 관급자재의 설치 책임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관급자재를 현장에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재의 보관과 관리도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사 계약 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급자재 인도조건과 비용처리
관급자재의 인도조건에 따라 운반비용과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공사현장하차도의 경우 발지상차비, 운반비, 착지하차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며, 현장설치도의 경우에는 설치비용까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공사에서 도급자 관급자재비의 정확한 이해는 원활한 공사 진행과 비용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공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